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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5 2018가단69340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F에 대한 소 가운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G은 2006. 12. 15.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와 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 회사에게 주류 등을 공급하였다.

피고 D, E은 2006. 12. 15. 주식회사 G에게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G에 대하여 부담하는 상품대금, 약속어음을 포함한 각종 어음 및 채무와 기타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G에 대하여 기왕, 현재 부담하거나 장래 부담할 일체의 채무(보증채무, 기타 일체의 부대채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이행하겠다’라는 내용의 연대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을 하였다.

나. 주식회사 G은 2009. 1. 6. 주식회사 H에게 주류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 계약 및 근로관계를 포함하는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0. 5. 주식회사 H를 흡수합병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1. 10. 1. 주식회사 H에게 ‘본인은 귀사가 2009. 1. 6.자로 주식회사 G으로부터 영업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이후 2011. 8. 1.자로 원고와 합병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귀사 사업에 전속되거나 주로 귀사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본인이 귀사와 체결한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한 인적 및 물적 담보관계(연대보증 및 근저당권)상의 일체의 지위가 위 합병계약일을 기준으로 귀사에서 원고로 포괄승계되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라.

원고와 피고 회사의 물품거래관계가 2018. 4. 종료되었다.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채무는 4,463,824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다.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는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2018. 4. 물품거래로 발생한 것이다.

마. 피고 E, F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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