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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8 2015나467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⑴ 피고가 부산진 인근의 허치슨부산터미널에서 이 사건 화물을 하역한 후 부산진 컨테이너야드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운송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컨테이너에 전원을 공급하지 않는 바람에 이 사건 화물이 손상되었으므로, 피고는 운송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⑵ 피고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이 사건 화물이 손상되자, 수하인인 길성해산물무역이 C을 상대로 중국 법원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사건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 후 원고는 D의 요청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 상당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하역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컨테이너의 냉동장치 이상으로 이 사건 화물이 손상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상법 제135조), 이는 운송물의 멸실, 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가 운송인의 책임 있는 운송구간 중에 발생한 것을 전제로 하므로, 이 사건 화물에 발생한 손상이 피고가 이 사건 화물을 하역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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