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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31 2019나451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화물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원고(변경 전 상호 : C)는 2016. 6.경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우체국 택배물품을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부산우편집중국으로 운송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다.

나. 피고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소속 E 4.5톤 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위 화물을 적재한 다음 운송을 개시하였는데, 피고 차량이 2016. 6. 30. 00:17경 창원시 의창구 창원터널 부근에서 운행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적재된 화물이 모두 전소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위 화물의 소유자들에게 합계 174,477,754원을 배상하였고, D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F공제조합(이하 ‘소외 공제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제금으로 합계 138,667,754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 차량에 적재정량 2,860kg을 초과한 3,119kg의 화물이 적재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소외 공제조합으로부터 지급공제금 차감 등 명목으로 35,81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위 화물운송과 관련하여 지급하지 않은 운송료는 합계 14,750,01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이나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135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화물 운송 도중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화물 가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가 운송에 관하여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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