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1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04:14 경 용인시 수지구 풍 덕천동에 있는 수지 구청 인근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세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아우 디 A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현장 적발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음. - 음주 운전 중 도로 가운데에서 잠들어 버려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았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 피고인이 평소 대리 운전을 이용하고 있었던 정상을 참작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