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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약칭: 소도읍법)

[시행 2024.05.17.] [법률 제19590호 2023.08.08. 타법개정]
행정안전부(균형발전사업과), 044-205-3513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방소도읍(地方小都邑)을 주변 농어촌의 중심 거점지역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생활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조 (지방소도읍)

① 이 법에서 “지방소도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라 한다) 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관할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18.>

1.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라 시ㆍ군에 설치된 읍 지역

2.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라 시ㆍ군에 설치된 면 지역 중 일정 지역에 인구 등이 집중되어 있거나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주변 농어촌의 중심 거점지역으로서의 기능 회복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의 면적 및 인구 등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소도읍으로 지정ㆍ고시된 이후 행정구역의 조정 또는 인구의 감소 등 여건이 변화하여 지방소도읍의 지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18.>

[전문개정 2011. 5. 30.]
제3조 (지방소도읍의 실태조사)

①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지방소도읍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18.>

②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제2조에 따른 지방소도읍의 지정 및 해제와 제4조에 따른 종합육성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18.>

[전문개정 2011. 5. 30.]
제4조 (종합육성계획의 수립)

① 지방소도읍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이하 “관할 시장ㆍ군수”라 한다)는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해당 지방소도읍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계획(이하 “종합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관할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관할 시ㆍ도지사는 종합육성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고시한 종합육성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18.>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종합육성계획을 검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③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관할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권고를 고려하여 종합육성계획을 확정 또는 승인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18.>

④ 종합육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1. 지방소도읍 육성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 농림ㆍ수산업, 상공업, 관광산업 등 지역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도로, 상하수도, 주차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4. 주거환경, 도시공원, 교육과 문화의 진흥 등 주민 생활환경의 개선과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5. 지방소도읍 지역의 민간기업 유치 및 육성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방소도읍의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 5. 30.]
제5조 (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

① 관할 시장ㆍ군수는 종합육성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해 사업계획(이하 “연도별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②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관할 시ㆍ도지사는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개정 2020. 2. 18.>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관할 시장ㆍ군수가 연도별 사업계획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지침과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18.>

[전문개정 2011. 5. 30.]
제6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종합육성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7조 (개발사업의 시행자)

종합육성계획에 따른 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다. 다만, 관할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3. 제8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이하 “민간개발사업자”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8조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관할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승인 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할 시장ㆍ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개발사업 시행승인 신청서가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그 승인 내용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⑤ 관할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 시행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자에게 나누어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⑥ 관할 시ㆍ도지사는 그 승인 내용이 관계 법령 또는 종합육성계획의 내용에 맞지 아니하게 승인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의 개발사업 시행승인에 관한 보고가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타당한 사유를 첨부하여 승인을 취소하게 하거나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취소 또는 보완 요구를 받은 관할 시장ㆍ군수는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보완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⑧ 관할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은 경우

2.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7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회 이상 보완사항의 이행을 촉구하였는데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사업시행자의 사정상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⑨ 관할 시장ㆍ군수는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⑩ 관할 시장ㆍ군수는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고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전문개정 2011. 5. 30.]
제9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① 사업시행자가 제8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해제ㆍ결정ㆍ신고수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인ㆍ허가등이 고시되거나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5. 22., 2014. 1. 14., 2016. 1. 19., 2016. 12. 27., 2020. 1. 29., 2022. 12. 27., 2023. 3. 21., 2023. 8. 8.>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허가

6.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인가

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8.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허가

9.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10.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1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 등 개장의 허가. 다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통보 및 공고 절차는 생략할 수 없다.

12.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1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1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의 허가

15.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16.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7.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공사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18. 「해운법」 제4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19. 「어촌ㆍ어항법」 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2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허가 및 같은 법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용허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허가

2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제8조, 제8조의2 및 제8조의3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ㆍ제17조의2ㆍ제18조ㆍ제18조의2ㆍ제19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2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2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② 관할 시장ㆍ군수는 제8조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할 때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요청을 받은 관할부대장등을 포함한다)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전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침해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5. 22.>

[전문개정 2011. 5. 30.]
제10조 (토지수용 등)

① 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은 사업시행자가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민간개발사업자인 경우에는 개발사업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매입하고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8조제4항의 개발사업 시행승인의 고시가 있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사업시행자가 수행하여야 할 토지수용 등에 관한 업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11조 (예산에의 계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하며, 예산에 계상된 사업비는 제7조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12조 (사회간접자본의 지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소도읍 지역의 산업단지, 교통시설, 상하수도 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법」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도읍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방도로의 건설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전문개정 2011. 5. 30.]
제13조 (세제ㆍ금융 등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사업자 또는 지방소도읍 지역에서 각급 학교를 설립하거나 문화시설ㆍ공장 등 지역문화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을 신축ㆍ증축ㆍ이전하는 자(이하 “기업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의 세제상 지원과 금융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세제상 지원과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규모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14조 (민간개발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관할 시장ㆍ군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7조에 따른 민간개발사업자와 제13조에 따른 기업인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ㆍ사용 허가

2. 민간개발사업자와 기업인등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의 주변 토지 개발권

3. 그 밖에 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지원

② 관할 시장ㆍ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권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점용ㆍ사용 허가권자에게 점용ㆍ사용 허가를 요청하여야 하며, 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15조 (공공시설의 설치 등)

종합육성계획으로 시행하는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설치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16조 (공공시설의 관리권)

① 관할 시장ㆍ군수는 종합육성계획의 시행에 따라 설치되는 공공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을 민간개발사업자로 하여금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등을 관리하는 민간개발사업자는 그 시설을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자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이용 또는 사용에 대한 대가(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와 사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 시장ㆍ군수가 민간개발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하되, 해당 공공시설등이 가지는 공공성과 공공시설등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전문개정 2011. 5. 30.]
제17조 (공공시설등 및 토지의 귀속 등)

①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등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등에 대체되는 공공시설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등과 그 공공시설등이 접하여 있는 토지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無償)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등과 그 공공시설등이 접하여 있는 토지는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제7조제3호에 따른 민간개발사업자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등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등에 대체하여 설치한 공공시설등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종래의 공공시설등과 그 공공시설등이 접하여 있는 토지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간개발사업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민간개발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③ 관할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사업 시행을 승인하거나 시행할 때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승인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18조 (국유지ㆍ공유지의 무상 양여 등)

① 종합육성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는 제8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이 승인ㆍ고시된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관계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 또는 보존용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개발사업의 시행이 승인ㆍ고시된 날 현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종합육성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는 개발사업의 시행이 승인ㆍ고시된 날부터 종합육성계획 외의 목적으로 양도하거나 매각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된 토지의 사용수익 또는 처분에 의한 수입은 개발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해당 개발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수입금을 다른 개발사업에 사용하려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2. 18.>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된 토지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55조제2항을 준용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된 토지의 관리ㆍ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이하 “시ㆍ군”이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2. 18.>

[전문개정 2011. 5. 30.]
제19조 (조성 토지 등의 양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종합육성계획에 따라 조성한 토지나 시설 등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에게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나 시설 등을 분양받은 실수요자는 종합육성계획에서 정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0조 (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및 지원 등)

① 제13조에 따라 세제ㆍ금융의 지원을 받았거나 제21조제1항에 따라 적용의 특례를 받아 시설물 등을 건축한 기업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소도읍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그 밖에 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1조 (적용의 특례 등)

① 지방소도읍 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해당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ㆍ군의 조례로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1.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의 관계,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2.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3.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기준,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같은 법 제77조에 따른 용도지역의 건폐율 및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② 관할 시장ㆍ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소도읍 지역에 대하여 종합육성계획이 고시될 때까지 건축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제한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2조 (보고 및 개발사업 결과의 분석ㆍ평가)

① 관할 시장ㆍ군수는 개발사업의 추진상황을 해마다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해 2월 말까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관할 시ㆍ도지사는 3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18.>

② 행정안전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및 관할 시장ㆍ군수는 그 해의 개발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해의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지침 및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18.>

[전문개정 2011. 5. 30.]
부칙 <법률 제6341호, 2001. 1. 8.>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6656호, 2002. 2. 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5>생략

<56>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하고, “동법 제16조”를 “동법 제22조”로 한다.

제10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0조제2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81조”로 한다.

<57>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6841호, 2002.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5>생략

<56>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불요존국유림과 산림청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국유림내의 입목ㆍ죽의 벌채 승인

<57>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6842호, 2002.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㉕생략

㉖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㉗및 ㉘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법률 제6916호, 2003. 5.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㊱생략

㊲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를 “주택법 제68조”로 한다.

㊳내지 ㊼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법률 제7571호, 2005. 5.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어촌ㆍ어항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

⑨내지 ⑪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법률 제7678호, 2005. 8. 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0>생략

<61>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62>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8014호, 2006. 9.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㊳생략

㊴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1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동법 제20조”를 “동법 제24조”로, “동법 제24조”를 “동법 제27조”로 한다.

㊵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37호, 2007. 4. 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⑯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4호중 “제17조 및 제18조”를 “제17조 내지 제18조의2”로 한다.

⑰내지 ⑲생략

부칙 <법률 제8343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⑲생략

⑳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8호 중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제53조제3항”을 “제55조제3항”으로 한다.

㉑내지 ㉗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46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1호ㆍ제4호”를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1호ㆍ제3호”로, “제54조 단서”를 “제70조 단서”로 한다.

⑩내지 ⑫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51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㉚생략

㉛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농어촌휴양지개발사업의 승인 및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농어촌휴양지사업자의 지정

㉜내지 ㊷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52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5>생략

<56>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동법 제37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한다.

<57>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70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㊺생략

㊻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6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㊼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법률 제8616호, 2007. 8. 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8733호, 2007. 12.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⑱ 까지 생략

⑲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요청을 받은 관할 부대장”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요청을 받은 관할부대장등”으로 한다.

⑳ 부터 ㉚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20호, 2007. 12.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㉘ 까지 생략

㉙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6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㉚ 부터 ㊴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26> 까지 생략

<227>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제2조제3항,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3항,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22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8974호, 2008.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4> 까지 생략

<55>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5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33조”를 “「건축법」 제44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46조”로, “동법 제37조”를 “같은 법 제47조”로 한다.

<56>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법률 제8976호, 2008.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0> 까지 생략

<71>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9호 중 “도로법 제25조”를 “「도로법」 제24조”로, “동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도로법 제56조”를 “「도로법」 제67조”로 한다.

<72>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9401호, 2009. 1.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8> 까지 생략

<69>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단서 중 “국유재산법 제4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44조제2항”을 “「국유재산법」 제55조제2항”으로 한다.

<70>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9758호, 2009.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㊶ 까지 생략

㊷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의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㊸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000호, 2010. 2.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2호 중 “제34조제1호ㆍ제3호”를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로, “제70조 단서”를 “제66조 단서”로 한다.

⑩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220호, 201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㊵ 까지 생략

㊶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㊷ 부터 ㊺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272호, 2010. 4.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3> 까지 생략

<54>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55>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331호, 2010. 5.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1> 까지 생략

<72>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73>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735호, 2011. 5. 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3>까지 생략

<204>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조제3항 및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0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783호, 2013. 5.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할 시장ㆍ군수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2248호, 2014. 1.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2>까지 생략

<103>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9호 중 “「도로법」 제24조”를 “「도로법」 제25조”로, “같은 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도로법」 제67조”를 “「도로법」 제85조제1항”으로 한다.

<104>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0>까지 생략

<111>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조제3항 및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12>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989호, 2015. 1.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68조”를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로 한다.

㉚부터 ㉜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797호, 2016. 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㊳까지 생략

㊴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㊵부터 ㊹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74>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480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5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57>부터 <65>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5>까지 생략

<96>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5조제3항 및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9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6902호, 2020. 1.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㊹까지 생략

㊺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㊻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80>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81>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9251호, 2023.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㉝까지 생략

㉞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1호 중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를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로, “제66조 단서”를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사용허가”를 “사용허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허가”로 한다.

㉟부터 ㊲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19590호, 2023. 8.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㊷까지 생략

㊸ 법률 제19251호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허가 및 같은 법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용허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허가

㊹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