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대여금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 원고는, 자신은 2007. 1. 26. 피고에게 5,000,000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대여금지급 및 반환 내역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8. 10. 10.까지 합계 63,8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로부터 37,071,621원만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나머지 26,728,379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6. 4.자 7,000,000원은 원고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없고, 나머지 대여금은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2007. 6. 4.자 7,000,000원 부분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07. 6. 4. 피고에게 7,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7. 6. 4. 자신의 신한은행(계좌번호 C)에서 6,000,000원, 같은 은행(계좌번호 D)에서 1,200,000원을 각 인출한 후, 같은 날 자신의 아들 E의 신한은행 계좌(F)에 7,2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7,000,000원은 원고가 E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07. 12. 18.자 10,000,000원, 2008. 1. 18.자 4,000,000원, 2008. 3. 12.자 800,000원, 2008. 5. 27.자 10,000,000원 부분(변제에 관하여 다툼 없는 부분 제외)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는 2007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짧게는 1~2개월, 길게는 4~5개월, 몇 십만 원에서 몇 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수시로 거래해 왔던 점, ② 피고는 차용한 돈을 변제하여야 비로소 원고로부터 돈을 다시 차용할 수 있었고, 만약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