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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5 2014구합20911
보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035,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0.부터 2015. 7. 15.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B 건설사업(5차) - 2010. 5. 4. 경상북도 고시 C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8. 16.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소재지(안동시) 지 번 공부지목 편입면적(㎡) 보상금(원) 소유자 실제이용 단가 금액 D 임야 임,과,답,전 33,235 중 1/2 4,950 82,256,620 E - 수용대상 토지 및 수용보상금(이하 안동시 D 임 33,235㎡ 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2. 9. 19. - 감정평가법인 :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이하 ‘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상속관계 E이 2013. 12. 17. 사망함에 따라 그 자녀들인 F, G, H, 원고, I, J, K가 이 사건 토지 중 E의 지분을 각 7분의 1씩 상속하였다가 2013. 12. 20. 원고가 모두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3. 20.자 이의재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현실 이용상황대로 평가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으나, 이의재결은 이 사건 토지 중 전, 과수원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이 불법전용산지라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마. 이 사건 토지의 현실 이용상황 수용개시일인 2012. 9. 19.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 중 7,525㎡(별지 1 도면 표시 ㄴ 부분 4,751㎡, ㄹ 부분 896㎡, ㅁ 부분 1,878㎡)는 전으로, 1,714㎡(같은 도면 표시 ㄷ 부분 1,714㎡)는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임야이다.

바. 법원감정 이 법원의 감정촉탁을 받은 감정인 L은 이 사건 토지 중 현실 이용상황이 전, 과수원에 해당하는 부분(별지 1 도면 표시 ㄴ 내지 ㅁ 부분)을 현실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와 공부상 지목인 임야로 평가하는 경우를 나누어 아래 [표 1 현실 이용상황에 따른 평가], [표 2 지목에 따른 평가]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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