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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0 2016고단51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9. 18: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자인면 울 옥리에 있는 울 옥 교차로 부근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원당 교차로 쪽에서 자인 교차로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ㆍ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43세)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C 운전의 위 포르테 승용차에 동승하던 피해자 E( 여, 72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9. 19. 18:30 경 경북 청도군 금천면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자인면 울 옥리에 있는 울 옥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쏘나타 승용차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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