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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31 2017다2509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영속된 사실 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므로,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바, 이러한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재판상의 청구에는 소멸시효 대상인 그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 또는 그 권리를 기초로 하거나 그것을 포함하여 형성된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로써 권리 실행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를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일치하여 고찰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9737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5140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2005. 7. 18.자 약정’에 기하여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 한다

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C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C 앞으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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