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소멸시효 대상인 권리의 기본적 법률관계 또는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가 권리 실행의 의사표명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이를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공1992, 1406)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9737 판결 (공2011하, 1615)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5140 판결 (공2016하,1795)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손태진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드유 담당변호사 이창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영속된 사실 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므로,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바, 이러한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재판상의 청구에는 소멸시효 대상인 그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 또는 그 권리를 기초로 하거나 그것을 포함하여 형성된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로써 권리 실행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를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일치하여 고찰할 필요가 없다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9737 판결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5140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이하 ‘소외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2005. 7. 18.자 약정’에 기하여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소외인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소외인 앞으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는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에 소외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가합10891호 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원고가 소외인을 상대로 구한 이행청구는 ‘2005. 8. 12.자 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2006. 12. 21.자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라’는 내용으로 ‘2005. 7. 18.자 약정’을 기초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그 소송물을 달리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소멸시효중단 주장을 배척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05. 7. 18.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지분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메모를 작성·교부받은 사실, 원고는 2005. 8. 12. 소외인과 사이에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 합의서에 인증을 받은 사실, 원고는 2014. 7. 16. 소외인을 상대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 및 양도통지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2005. 7. 18.자 메모를 교부받음으로써 그러한 내용의 약정을 한 후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동일한 내용으로 2005. 8. 12.자 합의서를 다시 작성하고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2005. 7. 18.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종전 소송인 2005. 8. 12.자 합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청구는 기본적 법률관계가 동일하므로, 종전 소송을 제기한 것도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재판상 청구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고의 시효중단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부분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