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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1.20 2018고정13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9. 2. 17:00 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관리하는 ‘D ’에서,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콘 프 로스트 1개, 시가 6,200원 상당의 코 코 팝스 1개의 포장상자를 각각 뜯은 다음 포장상자는 그대로 놔두고 그 안에 있던 내용물만 가방에 넣은 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가. 피고인은 2015년 9월 중순 알 수 없는 날의 19:00 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도시락 1개를 바지춤에 넣은 다음 상의 티셔츠로 가려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8. 10:40 경 제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도시락 1개를 제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6. 21:52 경 제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도시락 1개를 제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간이 영수증 첨부), 내사보고( 현장수사 및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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