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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8.17 2012노10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납세의무의 존부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2007. 12. 12.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L(싱가포르 소재, L, 이하 ‘L’이라 한다) 주식 5,179,561주(20.01%,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인 주당 3.403270달러, 총액 17,627,444달러에 K(이하 ‘K’라 한다)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제1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은 L 주식의 일본 주식시장 상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가장양도이고, 제1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한 시점에는 이미 K와 O 사이에서 제1주식양도계약에 의해 양도받은 주식을 포함한 L 주식 100%를 주당 5.737033달러, 총액 148,500,000달러에 매각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제2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었다.

제1주식양도계약과 제2주식양도계약으로 인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은 D에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 C는 제1주식양도계약을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3개월 후 주식매수의향서를 소급 작성하였으며, K는 조세 회피의 목적에서 설립된 서류상 회사 내지 도관회사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 D가 O에게 이 사건 주식을 주당 5.737033달러에 매도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 D에게 그에 상응하는 법인세 납부의무를 인정하여야 한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제1주식양도계약은 국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고, 피고인들은 제2주식양도계약에 관하여 어떠한 내용도 공개하지 않고 은닉하였으며, 제1, 2주식양도계약 이전에 Q(이하 ‘Q’라고 한다)와의 주식매매와 관련하여 체결하였던 옵션거래를 회계감사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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