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5.22 2014고정4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1. 22:39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우동 센텀시티 필 상가 앞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민락동 수영2호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