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1 2013나52539
장비임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이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이던 서울 동대문구 C로 발송되었다가 송달불능되자, 제1심 법원이 이 사건 소장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1. 6. 3.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되어 2011. 6. 10. 피고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 한편 피고는 2013. 9. 30.경 비로소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으므로 제1심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게 된 2013. 9. 30.경부터 2주 이내인 2013. 10. 2.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임대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태성건설 주식회사(이하 태성건설이라고 한다)는 2008. 9. 29.경 용인시 수지구 E 소재 F 리모델링 건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수급인인 씨앤씨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계약금액 137,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08. 10. 1.부터 2008. 11.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다. 태성건설은 2008. 9. 29.경 피고, 목수인 G 및 H에게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일괄하여 재하도급주었다. 라.

원고는 2008. 10.말경 철근업자인 I을 통하여 G로부터 위 공사현장에 크레인을 임대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08. 11. 8.경부터 2009. 1. 9.경까지 위 공사현장에 크레인을 임대하였고, 위 기간 동안 발생한 크레인 임대료는 8,000,000원이다.

마. 태성건설은 2009. 1. 5. 피고 명의의 계좌로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대금 88,000,000원 부가가치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