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으로서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 23:21경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다사랑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를 감안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