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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1.09 2018고단11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4. 21:40경 군산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특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3개월도 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를 감안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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