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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5 2019나42077
관리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 청구 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C 건물의 이용 관계 (1) 성남 시 분당구 D에 있는 지하 2 층, 지상 8 층 규모의 건물( 이하 ‘C 건물’ 라 한다) 은 용도가 주차장, 업무시설 및 근린 생활시설인 집합건물이다.

(2) C 건물의 지상 1, 2 층 중 상가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지상 3 내지 6 층 전체는 영업용 주차장( 이하 ‘ 이 사건 지상 주차장’ 이라 한다 )으로 이용되고 있다.

C 건물의 지상 7, 8 층은 오피스텔 용도로, 지하 1, 2 층은 상가 및 오피스텔 구분 소유자들을 위한 지하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나. 당사자 및 관계인의 지위 (1) 원고는 2017. 11. 1.부터 C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2017. 11. 1. 이전부터 현재까지 피고는 C 건물의 구분 소유자 중 1 인으로서 이 사건 지상 주차장의 일부 지분 (1 층 829.71분의 22.279, 2 층 1,339.69분의 35.973, 3 내지 5 층 각 2,350.84분의 63.125, 6 층 2,175.35분의 58.413) 을 소유하고 있다.

(3) C 건물 관리단은 구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 집합건물 법‘ 이라 한다)’ (2010. 3. 31. 법률 제 10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3조 제 1 항에 따라 C 건물의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 설립된 관리단이다.

(4) C 건물의 최대 지분권자는 2002. 12. 경에는 주식회사 E( 다음부터 편의 상 주식회사의 경우 그 법 인명 중 ‘ 주식회사’ 부분을 최초로 언급될 경우에만 기재하고 그 이후에는 따로 적지 않는다) 이었다가 2007년에 이르러 주식회사 F로 변경되었다.

한 편 F는 이 사건 지상 주차장에 관하여 약 70% 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G는 2015. 1. 7. ∼2. 3. F의 지상 주차장에 관한 지분을 매수하거나 경매 절차에서 낙찰 받는 등의 방법으로 전부 취득하여 이 사건 지상 주차장의 최대 지분권 자가 된 후 이 사건 지상 주차장을 유료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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