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05.03 2019노19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자백하였으나 원심 변론 과정 등 뒤늦은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항소심에서의 자백이 양형의 감경이 필요한 정도의 사정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또한 2018. 10. 구속된 이후 매월 일정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일부 피해액 변제는 이미 원심의 양형에 반영되었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