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03.22 2018노11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인 보험회사들과 합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보험사기 범행이 보험거래질서에 미치는 악영향,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위 합의가 양형의 감경에 이를 정도의 사정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