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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04 2014노19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9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데, F는 대출을 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자신의 통장을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접근매체에 대한 확정적인 처분권을 이전받은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전자금융거래법이 금지하는 “양수”의 의미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접근매체 양수)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2년 및 몰수, 피고인 B 징역 10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의 각 죄 중 사기 방조죄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방조죄는 방조범으로서 형법 제32조 제2항에 의하여 필요적 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위 각 죄에 대하여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아니한 채 처단형을 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B) (1)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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