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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8 2015나204342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반소청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5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20호증의 1, 2,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2011. 12. 28. 주식회사 A에 흡수합병된 주식회사 D(주식회사 A는 2014. 12. 29. 주식회사 B에 흡수합병되었다)는 재생의학 관련치료법과 제품의 연구개발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G는 의사출신 기업인으로, 2007. 6. 1. 주식회사 D가 설립되어 2011. 12. 28. 주식회사 A와 합병하고 해산할 때까지 주식회사 D의 이사였고(2009. 4. 22.부터 2009. 11. 20.까지는 대표이사였다), 2008. 10. 22. 주식회사 A가 설립되어 2014. 12. 29. 주식회사 B과 합병하고 해산할 때까지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였으며, 2012. 4. 10.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이하 주식회사 D,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을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7. 6. 1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원위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원위촉계약은 2007. 9. 14. 임원위촉계약변경에 따라 아래 제5조의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주식의 수량이 증액되었는데, 이하 그 변경된 임원위촉계약을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 임원위촉계약서 제1조 (이사 위촉 및 취임승낙) (1) 원고는 원고의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이사이자 최고기술경영자(Chief Technology Officer, 이하 ‘CTO')의 직위에 임명하고, 피고는 이를 수락한다.

제2조 (계약기간) (1) 이 사건 위촉계약의 계약기간은 이 사건 위촉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의 등기이사로서의 임기가 도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원고는 그 즉시 피고를 등기이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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