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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14 2019고단265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는 2018. 3. 초순경부터 2018. 7. 하순경까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였던 연인 관계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6. 하순경 피해자가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김포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참, 야동도 뿌릴려구, 신고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6. 21: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 통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9. 5. 22:15경부터 2018. 9. 6. 09:00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E 계정에 접속하여 “이 여자 무서운 여자, 알면 소름이 끼쳐요, 꽃뱀입니다, 꽃뱀에게 물렸어요, 니가 뜯어간 내 돈, 내 물건 내놔라.”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메시지, F 메시지,E 댓글 사진, 음성 녹음 파일,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4 기재 각 협박의 점은 포괄하여),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한 협박 및 모욕의 내용, 그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수법 및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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