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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21 2016가단248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8,541,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24.부터 2016. 6. 2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148,541,22원’은 ‘148,541,220원’의 오기이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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