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6. 0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석남로 87에 있는 함흥냉면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거북로 8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거듭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피고인이 폐를 부분 절제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실직하게 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