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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593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7.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동구 송미로 6 풍림아이원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월미로 116 대한제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6.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2.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은 전처와 이혼 후 딸의 양육비 등을 마련하여야 하고 다액의 부채까지 변제하여야 하던 상황에서 실직하게 되어 방황하던 중 자신의 집에 다니러 온 부친 소유 차량을 우발적으로 운전하게 된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판결에서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면이 없지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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