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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15207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2,201,087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중소기업은행은 피고 B 및 C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2005. 6. 8. 7,000만 원을, 2006. 4. 26. 3억 원을 각 대출하는 등 수회에 걸쳐 금원을 대출하였고,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회사와 신용카드이용약정을 체결한 사실(이하 위 각 채권을 ‘이 사건 대출금 등 채권’이라고 한다), 피고 회사가 2006. 7. 6. 거래정지 내지 부도처리됨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이 사건 대출금 등 채권은 2006. 12. 6. 중소기업은행에서 기은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 2009. 4. 30. 동양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로, 2010. 10. 20.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로, 2012. 10. 17. 터닝포인트대부 유한회사로, 2016. 5. 19. 이제이리더스대부 주식회사로, 2016. 7. 13. 원고로 각 순차 양도되었고, 원고가 위 양도인들로부터 각 채권양도 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들에게 2016. 11. 7.자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각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서를 발송한 사실, 2016. 11. 기준으로 위 대출금 등 채권은 182,201,087원(원금 5,000만 원 및 그 이자 등)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2,201,087원 및 원금 5,00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피고 회사는 2017. 2. 1.부터, 피고 B는 2016. 12. 2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채권양도 미통지 주장 피고 B는 위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를 받은 바 없으므로, 원고는 위 피고에 대하여 위 채권양도를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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