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10. 22. 22:52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도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 및 무면허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