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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2 2019가단519692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432,261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3.부터 2019. 8. 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쳐 쓴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2호,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다투는 내용이 없으므로 자백간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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