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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6 2019가단509601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21.부터 2019. 3. 27.까지는 연 6%, 2019. 3.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고쳐 쓰고,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가 감축되었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2호,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다투는 내용이 없으므로 자백간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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