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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0 2019노1945
모해위증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4월, 제2 원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 2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모해위증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모해위증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모해위증) [유형의 결정] 위증ㆍ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2유형] 모해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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