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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12 2016노176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무단 횡단한 사실이 없고, 원심 판결 중 유죄의 증거로 거시된 녹음 파일 (CD, 증거 목록 순번 30번) 은 개작 내지 편집된 것이어서 그 증거능력이 없으며, 원심 증인 C, D의 각 진술 또한 객관적 사실과 다르거나 그 자체에 모순이 있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또 한 이 사건 당시 단속 경찰관들은 경찰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 자신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불심 검문을 하는 등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 증거의 요지’ 란 의 하단 및 각주 1) 부분, ‘ 적법절차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란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위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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