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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4 2017나5779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과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과일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임. 나.

원고는 2016. 2.경부터 2016. 8.경까지 피고에게 과일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수령하였으나, 2016. 9. 1.부터 같은 달 22.까지 공급한 과일에 대한 대금 6,330,000원은 지급받지 못하였음.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과일대금 6,3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D의 사업자로 되어 있으나 이는 E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받기 위한 것이고, 실제 D을 운영하면서 원고와 거래한 사람은 E이라고 주장함. 살피건대, 가사 피고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명의대여자로서 상법 제24조에 따라 과일 대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오히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2.경부터 피고 측과 거래하면서 매달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의 계좌에서 원고 측 계좌로 물품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될 뿐임.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4. 결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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