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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0 2018나42528
용역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사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람임. 나.

피고는 2016. 11. 8. 원고와 별지 기재와 같이 30,000,000원의 업무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음.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그 중 19,100,000원을 지급하였고, 잔금은 3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 다.

원고는 피고 등과 함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6. 11. 21.부터 같은 달 22.까지 일본에 방문하여 피고의 외조부, 외조모, 이모의 유골 발굴을 위한 조사 작업을 수행하고 천도재를 지낸 후 국내로 돌아와 D에서 49재를 지냈음.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 8,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미지급 용역대금 13,900,000원(= 33,000,000원 - 19,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잔금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5.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8. 1.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나.

본소 관련 피고의 주장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외조부 등의 유골을 실제 발굴하여 국내로 송환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은 유골 발굴 조사 등이 그 목적으로서 원고가 결과적으로 피고의 외조부 등의 유골을 발굴해내지 못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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