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31. 선고 2013고정225 판결
상해
사건
2013고정225 상해
피고인
A
검사
류재섭(검사직무대리, 기소), 윤석환(공판)
판결선고
2013. 1. 31.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6 13:45경 서울 영등포구 B 안에서 술에 취해 업주인 C에게 행패를 부리며 소란을 피워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D(46세)이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고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아랫입술이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 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 황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