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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1 2017노2562
특수절도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사자재를 절취할 범의를 가지고 판시 기재 공사현장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인의 위 행위는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달리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검사는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과 C이 함께 차를 타고 판시 기재 공사현장에 도착한 사실, 피고인과 C이 차에서 내려 공사현장에 있던 철근 등 공사자재를 둘러보았는데, 외진 공사현장에 차가 들어온 것을 이상하게 여긴 공사현장 경비원 H가 피고인과 C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고, C이 H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준 사실, 피고인은 H 와 이야기하다가 H가 112 신고를 하자 잠시 H 와 경찰이 오기를 공사현장에서 기다리다가 이내 C과 함께 차를 타고 만류하는 H를 뒤로 한 채 공사현장을 떠난 사실을 인정한 뒤, 위와 같은 피고인과 C의 행위는 특수 절도죄의 예비단계에 불과할 뿐이고, 이를 피해자 소유의 공사자재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데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 즉 특수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때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검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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