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1. 4. 29.자 71마226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9(1)민,391]
판시사항
경매채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항소심에 계속중이라는 사실만으로서는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이의 사유로 할 수 없다.
판결요지
경매채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항소심에 계속중이라는 사실만으로서는 경락허가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일컬을 수는 없다.
참조조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명
원심판결
제1심 강릉지원, 제2심 춘천지방법원 1971. 2. 2. 선고 70라6 결정
주문
이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들의 재항고 이유를 함께 본다. 논지의 줄거리를 묶어보면 대충 다음과 같다. 즉, 재항고인 "갑"은 1968.12.16. 이 사건 경매부동산[(주소 생략), 답 3,104평외 7필의 토지]을 저당하고 경매채권자로 부터 돈 250,000원을 얻어 쓰고 1969.4.16.에 그 원리금을 완급하여 현재로서는 경매채권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다. 그런데 경매채권자는 이 기록 제13장에 있는 증서를 위조하여 허위의 경매채권을 조작하고 이 사건 경매신청을 하여 경락허가에 이르게 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재항고인들이 제출하고 있는 모든 소명서류에 의한다 할지라도 이사건 경매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설사 이 사건 경매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항소심에 계속중이라 할지라도 이 한가지 사실만으로써는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일컬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재항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이 결정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