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1. 4. 29.자 71마226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9(1)민,391]
판시사항

경매채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항소심에 계속중이라는 사실만으로서는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이의 사유로 할 수 없다.

판결요지

경매채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항소심에 계속중이라는 사실만으로서는 경락허가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일컬을 수는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명

원심판결
주문

이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들의 재항고 이유를 함께 본다. 논지의 줄거리를 묶어보면 대충 다음과 같다. 즉, 재항고인 "갑"은 1968.12.16. 이 사건 경매부동산[(주소 생략), 답 3,104평외 7필의 토지]을 저당하고 경매채권자로 부터 돈 250,000원을 얻어 쓰고 1969.4.16.에 그 원리금을 완급하여 현재로서는 경매채권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다. 그런데 경매채권자는 이 기록 제13장에 있는 증서를 위조하여 허위의 경매채권을 조작하고 이 사건 경매신청을 하여 경락허가에 이르게 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재항고인들이 제출하고 있는 모든 소명서류에 의한다 할지라도 이사건 경매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설사 이 사건 경매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항소심에 계속중이라 할지라도 이 한가지 사실만으로써는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일컬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재항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이 결정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