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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06 2014고정127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완주군 F에 있는 농협조합장이며 G단체 본부장, 피고인 B은 G단체 사무국장인 자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 외에는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3.경 전북 완주군 H에 있는 G단체 사무실에서 전주-완주 통합을 반대하는 내용의 G단체 활동보고서라는 책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완주군 I단체 회장 피해자 J, 완주군 K단체 회장 피해자 L의 개인정보를 갖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책자 말미에 임의로 이 책자 말미에 위 단체들의 이름과 피해자들의 성명, 주소, 개인 전화번호를 기재한 후 위 책자 3,000부를 발간하여 완주군의 각 단체와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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