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심리미진 ‘사업비’의 소유관계 및 위탁관계 여부에 대하여 J와 G(이하 ‘G’이라 한다)이 체결한 협약은 전국태권도대회 유치에 관한 후원계약이므로 J가 G에 지급한 사업비는 후원금에 불과하고, 따라서 J가 G에 지급한 사업비는 지급과 함께 그 소유권이 연맹에게 이전된 것이라서 피고인 B이 J로부터 계약상 혹은 사실상 이를 위탁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불법영득의사 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J가 G에게 지급한 사업비는 지급과 함께 그 소유권이 G에게 이전된 것이므로, 피고인 B이 사업비 잔액을 J에게 반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에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 A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사실오인 피고인 A은 J와 G이 체결한 협약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B이 잔여 사업비를 횡령할 의도로 자신에게 재송금 및 영수증발행을 부탁한 것인지도 몰랐음에도 피고인 A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 피고인 A이 G 계좌로 재송금한 2,000만 원은 G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을 뿐, 피고인 B에게 위 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타인의 재물’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 G이 2010. 10. 29. J와 최초 체결한 지원협약에 따르면, "협약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