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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3157 | 상증 | 2012-10-1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3157 (2012.10.18)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약권유 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는 처분청의 재조사 내용에 의하면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렵고, 달리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모집에 의한 배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서3304 / 조심2012서063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협회등록법인인주식회사 OOO(구 주식회사 OOO, 이하 “OOO”라 한다)는 2007.8.17. 이사회 결의를 통해 기명식 보통주 16,000,000주를 1주당 OOO원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이하 “쟁점유상증자”라 한다)할 것을 결의하였고, 2007.10.10. 청구인은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22,222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나.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증자 전 1주당 평가액인 OOO원보다 낮은 가액(1주당 OOO원)으로 신주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그 차액인 OOO원에 교부주식수를 곱한 OOO원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1.6.7. 청구인에게 2007.10.1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는 당시 테마파크주로 관심이 높았던 법인으로서 테마파크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에 따라 쟁점유상증자를 진행 하였는바, 유상증자를 준비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임직원 등이 여러 개인투자자 및 법인투자자 등에게 전화 등을 통하여 연락을 취하여 청약을 권유하였으며, 최초의 청약권유 대상에서 제외된 많은 투자자(기관투자자 포함)의 요청에 따라 투자설명회를 통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투자성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청약을 권유하였다. 그 후 언론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져 지속적으로 보도된바 있고, 당시 회사가 추진하고 있던 테마파크 사업에 대한 투자자의 폭발적인 관심에 따라 회사에서는 2회로 나누어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던 중 유상증자 공시가 나기도 전에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폭등(유상증자 공시일 전후 주가변동 내역)함으로써 유상증자가액(1주당 납입금액) 상승으로 인한 유상증자 실패를 우려한 회사의 경영진은 다급하게 유상증자 공시를 할 정도로 쟁점유상증자 청약희망자가 많은 상태였다.

쟁점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전자공시시스템에 신주배정 대상자로 공시된 자만 해도 총 40명(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는 기관투자자 등 4명을 제외한 36명임)이고, 실제로 유상증자에 청약하고 2007.10.10. 주금을 납입한 자가 38인에 이르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청약을 권유받은 자 전원이 청약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연히 청약을 권유받은 자는 50인 이상일 것으로 보는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할 것이다.

특히, 쟁점유상증자에 대한 청약을 권유 받았다 하더라도 투자수익 발생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라 청약권유 자체를 거부한 자 또는 투자수익 발생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청약자금 부족 등의 문제나 유상증자 청약을 통한 투자수익 보다는 주식을 직접 매매함으로써 투자수익을 얻기 위해 청약을 포기한 자, 심지어는 유상증자 청약시 예상투자금이 많을수록 유상증자 주식의 배정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다 많은 주식을 배정받기 위해서 청약권유를 받은 자, 2인 이상이 모여서 1인 명의로 대량 청약하는 자 등 청약의 권유는 받았으나 실제 주식청약 및 배정을 받지 못한 자가 존재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당시 투자권유를 주도했던 맹OOO, 최OOO, 이OOO 등의 도움을 받아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 및 당시 투자설명회에 참석하였던 자들로부터 청약의 권유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투자권유확인서(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포함)를 그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의 제3자 배정에 의한 유상증자의 경우 사업설명회 개최 사례가 흔치 않은 이례적인 경우로서 이는 오히려 당시 투자자에게 테마파크사업에 대한 관심과 호응이 많았음을 방증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당연히 많은 투자희망자가 투자설명회에 참석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편 공시내용에 언급된 20여명의 근거는 확인할 길이 없으나, 추정컨대 당시 사업설명회에 참석자 방명록에 인적사항을 기록한 자로 보이며, 설령 사업설명회에 20여명이 참석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이 곧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가 50인 이하라고 단정하거나 또는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가 50인 이하인 이유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특히, 공개적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인원과 무관하게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 50인 이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OOO는 OOO공단에 소재하고 있었으나, 당시 유상증자 관련 업무는 주로 OOO에서 진행된 점, 일반적으로 소규모 중소기업의 경우 유상증자와 관련된 자료가 없거나 부실한 경우가 많다는 점, 당해법인에 대한 유상증자 진행 중에 법인의 최대주주 및 대표자가 2회에 걸쳐 변경되는 등 회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유상증자법인의 테마파크사업이 중단되었으므로 관련 자료가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청약권유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2007년 8월쯤 청약권유를 받음으로써 주식투자 기회가 있음을 알게 되었으나, 자금사정이나 투자수익에 대한 확신부족 또는 높은 청약경쟁률 때문에 쟁점유상증자에 있어서 주식배정 대상자에서 제외되었고, 주식투자 기회는 소개를 받았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주식이므로 일반적으로 관심 밖의 회사로서 청약권유확인서를 작성한 시점까지 이미 4년여가 경과되었으므로 누구라도 청약당시의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 및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진술에 일관성을 가지기 어려운 것이고, 청약권유를 받았다는 시점에 해외체류 중인 자라고 하더라도 청약권유를 받고 해외로 출국했을 수도 있고, 청약을 권유한 자의 입장에서는 투자수익 가능성이 있는 좋은 주식이라면 해외에 일시 체류중인 지인에게 전화 등으로 청약을 권유할 수 있는바, 이에 따라 청약권유를 받은 시기나 절차 등이 청약권유 확인서와 일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해외체류 자체가 청약권유를 받지 아니한 자로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청약권유확인서를 작성한 자의 입장에서 보면 4년 이상 경과되어 기억도 희미하고 작성자 본인과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만을 위한 내용이므로 청약권유확인서 작성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 정확하게 작성할 유인이 없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하며, 설사 처분청의 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유상증자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는 최소한 69명이므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유상증자의 발행회사인 OOO의 청약권유 활동에 대하여 재조사시 현지출장하여 조사한바, 투자설명회 개최 및 참석인원 또는 청약 모집활동에 대한 내부 의사결정 서류나 관련 지출경비 등 청약권유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서류도 없고, 청약의사를 밝혔던 자들 중 배정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청약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신주의 배정시 각 주주들에 대한 배정과정과 관련된 내부의사 결정서류 및 증빙서류가 전혀 없어 정상적인 청약권유 활동이 있었는지가 불분명하다.

OOO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한 쟁점유상증자 관련 공시내용을 살펴보면 쟁점유상증자 전일인 2007.8.16.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참석인원이 20여명이었으며 참석인원 대부분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였고 유상증자를 실시할 업체가 확정되지도 않은 채 OOO(주)의 사업계획으로 유OOO 및 맹OOO 등이 투자자를 모집하였다는 내용으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의 공시내용도 「증권거래법」제2조 제3항에 규정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볼 수 없다.

배정받은 주주 중 김OOO는 본인의 당초 불복청구 시 고교동창 백OOO이 금융감독원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자기명의로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없으니 OOO원을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대신 백OOO 참여지분 OOO원을 김OOO 명의로 참여해 달라하여 들어 주었고, 그 이후 그때의 유상증자는 작전세력에 의한 주가조작으로 알고 있으며 투자설명회에는 10여명이 참여하였다고 주장한바 있고, 불복청구 시 제출한 청약권유확인서를 직접 징취하고 다닌 자들 중 주식을 배정받지도 않은 김OOO, 조OOO과 주식을 배정받아 본건과 관련한 과세로 불복중인 맹OOO, 최OOO, 최OOO는 모두 OOO의 쟁점유상증자 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유상증자 전에 대량매수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고발조치 당한 이력이 있는 자들이다.

2007.8.17. OOO(주)가 최대주주로 변경되며 같은 날 배정받을 주주까지 확정하여 쟁점유상증자를 공시한 점 등으로 볼 때 OOO의 쟁점유상증자 시 모집활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과세제외 취지와는 맞지 않게 내부적으로 배정받을 주주를 미리 정하고 유상증자를 실시한 정황이 있다.

또한 청약의 권유를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 38매는 나중에 불복제기의 목적으로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되어 제출된 문서로서 구체적 내용 없이 대부분 쟁점유상증자 전일인 2007.8.16. 청약의 권유를 받았다고만 기재되어 있는 내용의 확인서로 소득내역 및 직업상태 등을 감안하면 상장법인의 유상증자 참여의 여력이 없는 자들 및 청약의 권유를 받았다는 당일인 2007.8.16. 해외 체류중인 자까지 청약의 권유를 받았다고 작성이 되어 있으며 거액의 자금이 투자되고 고도의 판단이 필요한 상장법인의 유상증자 참여를 유상증자일 전일에 청약의 권유를 하였고 권유를 받았다는 점은 확인서 자체의 진실성에 신빙성이 없다.

재조사 시 질문조회서 및 전화 등을 이용한 개별탐문과 현지출장 등을 통하여 확인서 제출자들에게 청약권유 내용을 개별 확인 결과, 확인서 제출자 중 청약의 권유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자는 5명에 불과하고 주식을 배정받은 기존주주 38명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제2조의4 제3항에 의한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 중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자 4명을 제외하면 청약의 권유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자는 39명에 불과하여 쟁점유상증자의 제3자 배정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1호에 규정한 과세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쟁점주식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3) 증권거래법 제2조【정의】③ 이 법에서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

(4)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 4【유가증권의 모집·매출】①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50인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취득청약의 권유 또는 매도청약이나 매수청약의 권유(이하 "청약의 권유"라 한다)를 하는 날부터 과거 6월 이내에 당해 유가증권과 동일한 종류의 유가증권에 대하여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 최대주주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2. 발행인의 임원(이사ㆍ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

3. 발행인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임원

4.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 및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제외한다)인 경우 그 주주

5. 발행인이 설립중인 회사인 경우 그 발기인

6. 「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의 2 제8항에 따른 기관투자자(이하 "기관투자자"라 한다)

7. 기타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특별한 연고자 또는 전문가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자

⑤ 제3항에서 "청약의 권유"라 함은 권유받는 자에게 유가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ㆍ방송ㆍ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ㆍ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유상증자법인의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2007.10.11.) 등에 의하면, 쟁점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증자방식은 “제3자 배정”으로, 제3자 배정 대상자는 청구인 등 38인[다만, 최대주주인 OOO(주) 외 3인은 「증권거래법 시행령」제2조의4 제3항의 “청약을 권유받은 자 50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제외되는 자임]으로, 주금납입일은 “2007.10.10.”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심리자료에 의하면 감사원의 불균등 유상증자 현지시정 통지문(2011.1.6.)에 따라 OOO세무서장이 처분청에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지(2011.1.7.)한 대상자는 위 38인 중 법인투자자 등 6인을 제외하고, 청구인을 포함한 32인으로 나타난다.

(3) 한편, 우리원은 쟁점유상증자가「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모집에 의한 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쟁점유상증자 제3자 배정이 실제 전화 및 구두 등을 통한 청약의 권유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해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취지의 재조사 결정(조심 2011서3304, 2011.12.22.)을 한 바 있고, OOO세무서 조사담당 공무원의 불복관련 재조사 복명서(2012년 3월)에 의하면 위 재조사 결정에 따라 쟁점유상증자에 대하여 재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 등은 사업설명회 개최 당시 참석인원이 50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제3자 배정 산정경위의 공시내용을 보면 참석인원은 20여명에 불과하고 대부분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유상증자법인에 출장하여 쟁점유상증자와 관련된 청약 권유 당시의 투자설명회 개최, 참석인원 또는 청약 모집 활동에 대한 내부의사결정 서류나 지출경비 등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관련 서류가 전혀 없었고, 또한 주식을 배정받은 주주가 배정받은 주주가 배정받은 주식 수에 맞추어 작성한 주식청약서 외에는 청약권유 활동 중에 청약의사를 밝혔던 자들의 청약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신주의 배정과정과 관련된 내부의사결정서류 등 증빙서류가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청구인 등이 쟁점유상증자 당시 청약권유를 받은 자가 50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청약권유 확인서에 대하여 확인한바, 청약을 권유받았다는 시점에 해외체류 중이거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등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고OOO 외 6인은 구속 중 또는 연락처 불명 등의 사유로 확인서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불가하였으며, 차명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OOO 등 총 5인은 청약권유 사실을 인정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유상증자 당시 50인 이상이 청약을 권유받았으므로「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모집에 의한 배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청약권유 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는 처분청의 재조사 내용에 의하면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렵고, 달리「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모집에 의한 배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서632, 2012.4.24.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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