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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29 2014구합210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 12. 서울 광진구 B 대 243.4㎡와 C 대지 243.4㎡(2008. 2. 19. 위 B 대 243.4㎡와 합병되었다, 이하 위 두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D와 E(이하 통칭하여 ‘매수인들’이라 한다)에게 21억 원에 매도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아니하였다.

나. 매수인들은 이 사건 토지 위에 다세대 주택 19세대(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 신축분양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7. 3. 20. 원고 명의로 주택 신축판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07. 3. 23.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신축허가를 받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매매 및 경매공매로 발생한 2008년 귀속 사업소득 1,236,544,400원, 2010년 귀속 사업소득 222,935,586원, 2011년 귀속 사업소득 102,355,500원을 포함하여 각 해당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인들에게 양도하였는데도, 매수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아니한 채 본인 명의로 이 사건 주택 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은폐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2014. 1. 2.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979,983,060원(부당무신고가산세 393,634,803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602,261,249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4. 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9. 5.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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