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1,005,6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5.부터 2015. 9. 30.까 지는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9. 11. 26.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아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A는 2009. 5. 1. 피고와 채권추심에 관한 업무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이래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2013. 12. 31. 퇴사하였고, 원고 B은 2009. 6. 8. 피고와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한 이래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2012. 5. 29. 퇴사하였고, 원고 C은 2009. 9. 2. 피고와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한 이래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2012. 3. 30.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20 내지 22, 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위임계약의 형식으로 피고에 입사하였으나,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위임관계에 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위탁자로서 불가결한 최소한의 관여만 하였을 뿐이며 그 정도를 넘어 근로계약과 같은 정도의 전속적이고 종속적인 지휘감독을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설령 원고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