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7 2017고정116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쉐비 익스프레스 롱 밴 승합차의 실제 소유자이다.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5.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승합차의 제 2 열 의자 일부를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차량 단속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19호, 제 3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