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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고정132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6. 3. 초순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서 화물을 더 적재하기 위하여 위 화물차의 승차장치와 화물 적재 장치 사이의 격벽을 함부로 제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 경위서

1. 피의차량 단속 전, 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9호, 제 3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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