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9.05 2017고정29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0. 16:50 경 구미시 인의 동에 있는 평화 하이 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GS25 구미인의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교부 받지 않고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관련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