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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콘도회원권의 입회금·보증금 채무를 현재가치할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5122 | 법인 | 2008-06-16
[사건번호]

국심2007서5122 (2008.06.16)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콘도회원권의 입회금·보증금 채무의 현재가치할인을 함에 있어 만기에 반환할 원금만 평가하였고, 시설물 이용의 용역을 금전으로 환산한 가액을 포함하여 평가하지 아니하였던 바, 이는 원금과 이자를 평가대상으로 하는 현재가치할인의 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따른결정]

2007서5150 / 조심2009서3402 / 조심2009서3737 / 조심2009서3941 / 조심2010서0351 / 조심2010중1684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7.9.4. 청구법인에게 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 473,367,570원의 부과처분은, (주)OOO의 주식평가액 산정에 있어 예수보증금 채무의 현재가치할인을 배제하여 평가하고 이에 따른 익금산입액을 기준으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신OOO가 지분 100%를 소유한 (주)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2005.11.26.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OOO가 포기한 신주 20,000주중 15,000주를 액면가(1주당 10,000원)인 150,000천원에 취득하였다.

OOO국세청장은 2006.8.16~2006.10.20.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2005.11.26.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시가보다 저가로 인수함으로써 이익을 받았다고 보아, 2005사업연도 청구외법인의 예수보증금 채무(845억원)를 현재가치할인(228억원)한 가액(617억원)으로 적용하여 청구외법인의 1주당 가액을 104,743원으로 평가하고 주당납입가액 10,000원과의 차액분의 합계액 1,421,145천원을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7.9.4. 청구법인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 473,367,57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입회금·보증금 채무의 현재가치할인의 근거규정이라고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는 자산의 평가에 관한 규정이며, 평가기준일 현재 청산가치로서의 순자산가액을 측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의 기본개념상 부채는 평가할 사항이 없으므로 채무에 대해서는 현재가치할인의 평가가 적용될 수 없다.

다른 일반 장기채무에 대해서는 현재가치할인 평가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예수보증금, 입회금 등 특정 종류의 장기부채에 대해서만 현재가치할인 평가를 적용하는 것은 차별적 적용으로서 과세형평 측면에서 보더라도 부당하다.

처분청이 콘도회원권 계약서에 약정된 보증금의 반환기간(20년)을 인정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5년(20년보다 부채 평가액이 증가, 주당평가액은 감소)의 기간을 적용한 것은 부채의 현재가치할인평가가 합리성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2항 제1호에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된 합계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였고, 이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보증금(부채계정과목 명칭)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도록 규정하였으며, 국세청 과세기준자문위원회는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회계약서상 보증금 반환에 관한 약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이 사건 입회계약서상 계약기간이 20년이라고 하나 만기에 반환의사 표시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재연장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상관행상 계약기간 만료전에 양도하는 경우는 있을지라도 20년간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만기에 원금만을 받기 위해 회원권을 반환하는 사례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5년의 회수기간을 적용하여 현재가치할인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2항 제1호의 개정 취지도 장기 채권·채무에 대한 평가의 통일을 기하기 위한 것이므로 동일한 입회보증금에 대하여 자산은 현재가치할인 평가를 하고 부채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모순되어 부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외법인의 주식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청구외법인이 회원으로부터 받은 콘도회원권의 입회금·보증금 채무(845억원)를 반환기간 5년인 부채로 보아 현재가치할인(228억원)한 가액(617억원)을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나.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제1호외의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8조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②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8조의 2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 등의 평가】

② 영 제58조 제2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1.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영 제58조의 2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본다.

2. 제1호외의 채권의 경우에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5.11.26. 콘도미니엄을 운영하는 비상장법인인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청구외법인의 대주주 신OOO가 포기한 주식 20,000주중 15,000주를 1주당 10,000원씩인 150백만원에 취득하였고, 신OOO는 청구법인의 주식 94%를 소유하여 신OOO는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인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저가로 인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보았고, 그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청구외법인이 회원으로부터 받은 콘도회원권의 입회금·시설보증금 채무(845억원)를 반환기간 5년인 부채로 보아 현재가치할인 평가한 가액(617억원)으로 적용하여 1주당 104,743원으로 평가하고 신주 1주당 납입가액 10,000원을 차감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1주당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 1주당 가액 산정시 콘도회원권의 입회금 및 시설보증금 부채를 현재가치할인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콘도회원권의 입회금·보증금 채무는 약정기간 만료시에 원금을 반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약정기간 중에는 회원에게 시설물을 우선적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콘도회원권의 입회금·보증금 채무에는 시설물 이용의 용역 제공이 포함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편, 채권가액의 평가를 각 연도에 회수할 원리금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도록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를 채무의 평가에 원용하면, 채무가액은 각 연도에 반환할 원리금을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콘도회원권의 입회금·보증금 채무의 가액은 각 연도에 반환할 원금과 시설물 이용의 용역을 금전으로 환산한 가액을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처분청은 이 건 콘도회원권의 입회금·보증금 채무의 현재가치할인을 함에 있어 청구외법인이 만기에 반환할 원금만 평가하였고, 시설물 이용의 용역을 금전으로 환산한 가액을 포함하여 평가하지 아니하였던 바, 이는 원금과 이자를 평가대상으로 하는 현재가치할인의 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나) 한편, 처분청이 채무의 현재가치할인 평가의 근거로 내세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2항 제1호는, “채권, 회수기간, 회수할 금액” 등의 용어를 보더라도 채권의 평가에 관한 규정이지, 부채로서의 시설물이용권의 입회금·보증금 등 예수금 평가에 관한 규정이라 할 수 없고, 이 규정을 부채에도 적용하도록 준용규정을 마련하지 아니하였으며, 특히 2003.12.31. 신설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2항 제1호 후단에 부채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하였던 점으로 보아, 이를 부채평가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콘도회원권의 입회금·보증금 등 예수보증금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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