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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02 2018고정2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5. 경 14:25 경 ‘ 개인 돈을 빌려 주는 업체인데, 회사 세무 관계 때문에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제공해 주면 대가를 준다’ 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연락하여 계좌를 빌려 주는 대가로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16:00 경 경남 양산시 B 아파트 C 경비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퀵 서비스 기사가 피고인의 명의로 된 새마을 금고 계좌 (D) 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가져갈 수 있도록 경비실에 맡기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거래 내역 확인 증 (500 만 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의 양형 분포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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