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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02 2019구합23655
분양거부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산 부산진구 C 일대 126,834.1㎡(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이다.

나. 피고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다음 2018. 8. 2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았고,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는 2018. 8. 2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D로 고시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인 2018. 10. 15.경 E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부산 부산진구 F 지상 무허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피고 조합은 조합원이던 E에 대한 분양신청 통지절차 없이 E을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하여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E으로부터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의 취소를 구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 2018. 8. 21.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갑 1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E 사이에2018. 10. 15. 작성된 이 사건 건물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B 재개발구역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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