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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4.16 2020누13932
해임처분취소 청구의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장에 항소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이 법원에 구체적 항소 이유를 기재한 항소 이유서 또는 준비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다.

원고의 제 1 심에서의 주장 및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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