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7 2016가단2483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피고 회사는 전자 의료기기 연구, 개발 등을 사업목적으로 한 회사로서 소속 E사업부 책임자이자 이사인 F(아래 가해행위 당시 만 50세)의 사용자이고, 원고 A은 2016. 7. 25.경 위 E사업부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여성(아래 피해 당시 만 26세)이며, 원고 B, C은 각 원고 A의 아버지, 어머니이다.

나. 피고 회사 E사업부는 F의 주도 아래 2016. 9. 22. 저녁부터 자정 무렵까지 부서 회식을 하였는데, F은 위 회식 2차 모임을 마치고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던 원고 A을 집에 데려다 준다는 구실로 택시에 태워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 호텔에 데려가 간음하였다.

다. 그 후 F은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었고, 2017. 11.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어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 재판 중 F은 원고 A에게 8,000만 원을 배상하고 민ㆍ형사상 합의를 하였으며, 이 점이 양형에 참작된 결과 최종적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이 사건의 쟁점과 이에 관한 법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이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1항에 의해 원고들에게 그들이 입은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점은 명백하다.

나아가 F의 사용자인 피고 회사가 민법 제756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청구원인인바, 이 사건 변론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것은 위 사용자책임 성립 요건 중 ‘사무집행 관련성’이므로 아래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민법 제756조 제1항에 규정된 '사무집행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