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피고 회사는 전자 의료기기 연구, 개발 등을 사업목적으로 한 회사로서 소속 E사업부 책임자이자 이사인 F(아래 가해행위 당시 만 50세)의 사용자이고, 원고 A은 2016. 7. 25.경 위 E사업부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여성(아래 피해 당시 만 26세)이며, 원고 B, C은 각 원고 A의 아버지, 어머니이다.
나. 피고 회사 E사업부는 F의 주도 아래 2016. 9. 22. 저녁부터 자정 무렵까지 부서 회식을 하였는데, F은 위 회식 2차 모임을 마치고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던 원고 A을 집에 데려다 준다는 구실로 택시에 태워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 호텔에 데려가 간음하였다.
다. 그 후 F은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었고, 2017. 11.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어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 재판 중 F은 원고 A에게 8,000만 원을 배상하고 민ㆍ형사상 합의를 하였으며, 이 점이 양형에 참작된 결과 최종적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하여
나아가 F의 사용자인 피고 회사가 민법 제756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청구원인인바, 이 사건 변론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것은 위 사용자책임 성립 요건 중 ‘사무집행 관련성’이므로 아래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민법 제756조 제1항에 규정된 '사무집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