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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6 2015고정2480
특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위치한 환기구 제품 제조, 판매업체인 ‘C’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특허법위반 피고인은 2012. 3. 4.경부터 2013. 4. 12.경까지 특허권자인 D이 2010. 8. 17. 대한민국특허청에 등록번호 E로 등록한 ‘공기조화용 환기구 고정장치’에 관한 특허를 도용하여 시가 155,590,800원 상당의 ‘공기조화용 환기구 고정장치’ 약 91,524개를(1개당 1,700원)를 하청업체인 사상구 F 소재 ‘G’을 통해 생산, 납품 받아 건축 관련제품 판매업체인 ‘H’에 45,666개, ‘I’에 10,394개, ‘J’에 3,300개, ‘K’에 32,164개를 공급ㆍ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2. 디자인보호법위반, 실용신안법위반 피고인은 2010. 5. 4.경부터 2013. 5. 12.경까지 디자인권 및 실용신안권자인 D이 2007. 5. 29. 대한민국특허청에 등록번호 L로 등록한 ‘환기구’ 디자인 및 2007. 11. 5. 등록번호 M로 등록한 ‘환기구’ 실용실안권을 도용하여 시가 15,008,000원 상당의 ‘환기구’ 약 9,380개를(1개당 1,600원)를 하청업체인 사상구 F 소재 ‘G’을 통해 생산, 납품 받아 건축 관련제품 판매업체인 ‘N’에 4,150개, ‘O’에 5,230개를 공급ㆍ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 D의 디자인권 및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매내역 및 사진 첨부)

1. 등록디자인공보(L) 사본, 등록실용신안공보(M) 사본, 등록특허공보(E) 사본, ㈜씨앤씨벤트 카달로그, 사업자등록증 사본(C), 특허심판원 심결(2013당1931,2090,2089), 검토의견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허법 제225조 제1항(각 특허권침해의 점), 구 디자인보호법(2014. 7. 1. 법률 제1184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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